# 성추행·성폭행 가해자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자) 또는 제297조의 강간죄(폭행·협박으로 강간한 자) 등 성폭력범죄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나 친족 등을 대상으로 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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