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기준

성추행기준이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나 언어나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나이·관계, 당시 상황,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말과 행동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만한 행위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원 판례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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