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전문

‘성추행전문’은 성추행 사건을 주로 다루거나 홍보하는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마케팅에서 쓰는 표현일 뿐, 법률에 규정된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보통 강제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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