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혐의

‘성추행혐의’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거나,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모욕감을 준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아직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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