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법무법인

"성추행 법무법인"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성추행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또는 그와 관련해 보도되는 법무법인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성추행 자체가 「형법」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되는 행위를 뜻하며, 법무법인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 또는 피의자·피고인 측 변호인으로서 수사·재판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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