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충동

'성충동'은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된 법률 용어로, 성적 욕구나 흥분을 유발하는 강한 충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특히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나 재범 위험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성적 충동으로, 법적 맥락에서 치료나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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