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 친고죄

'성폭력처벌법 친고죄'는 과거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일부 성범죄(예: 강간,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던 제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던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부터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어 이제 피해자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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