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무고

‘성폭행무고’는 실제로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허위 신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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