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고소 취하

‘성폭행 고소 취하’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낸 성폭행 고소를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스스로 철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성폭행은 대부분 국가형사사건이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증거를 토대로 국가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나 고소 취하가 있었다고 해서 성폭행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형량)에서 참작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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