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행위 성학대

'성행위 성학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적 행위를 폭력, 협박, 속임수 등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부과되며, 공소시효가 없어 영구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침해를 엄중히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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