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향·병력 허위 유포

'성향·병력 허위 유포'는 타인의 성적 지향이나 질병 병력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은 제외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허위 정보를 SNS 등에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