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성추행

성희롱·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직장, 학교,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불쾌감·수치심을 느꼈는지, 권력이나 위계 관계가 있었는지, 반복되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정도와 유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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