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전문

‘성희롱전문’은 주로 변호사나 상담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야를 말하는 실무적·홍보용 표현입니다. 법률에 따로 ‘성희롱전문’의 자격이나 공식 자격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성희롱 관련 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전문’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특별한 권한이나 공인 자격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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