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공소시효

성희롱 공소시효란, 성희롱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하기 위해 국가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설령 성희롱이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 새로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기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이 단순 말·행동을 넘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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