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법 위반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은 세무사 자격 없이 타인의 세무 신고, 상담,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무사법 제5조에서 세무사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무자격자가 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 전문성 보호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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