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수수료

세무사수수료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가 세무신고, 세무조정, 세무자문 등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수 또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 수수료는 세무사의 전문 지식과 노동에 대한 대가로, 세무사법 제24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되며 과도한 수수료는 공정거래법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세무사를 고용할 때 사전에 수수료를 명확히 합의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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