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명의대여

세무사 명의대여는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사의 이름이나 자격을 빌려 세무 대리나 신고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무사의 독점적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세무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탈세나 불법 세무 대행을 목적으로 발생하며,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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