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징계 절차

세무사 징계 절차는 세무사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조사·심의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징계 사유 발생 시 세무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심의한 후 결정하며,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 직업 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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