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우고 농성하기

'세우고 농성하기'는 한국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사업장이나 관련 장소에 천막이나 구조물을 세워 장기간 머무르며 사용자에게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정의된 쟁의행위에 포함되며,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할 경우 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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