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섹스리스

법률적으로 ‘섹스리스’는 부부 사이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성적 관계가 장기간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비공식적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쪽 배우자가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해 정서적 유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혼인 파탄의 한 사유(유책사유)로 평가되어 이혼 사유나 위자료 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관계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거나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 상태·혼인 기간·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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