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소규모’는 법률에서 기업이나 사업체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종사자 수, 자산 총액,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또는 자본금 50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세제 혜택, 지원 정책 적용 등에서 일반인이 사업 규모를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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