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건설현장

소규모 건설현장은 주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와 노무 점검이 강화되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이 현장은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사업 등에서 중점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장 점검과 개선 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을 우선시합니다. 법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안전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특별 관리가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