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건설현장 체불임금 형사처벌

소규모 건설현장은 근로자 30인 미만 현장을 말하며, 여기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체불 시 형사고발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해결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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