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공장

소규모 공장은 「소규모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제조업 등은 3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공장의 창업·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기술 개발 보조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인력 규모가 작아 규제 완화와 맞춤형 정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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