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법률사무소

소규모 법률사무소란 변호사 수와 구성 인원이 적고, 업무·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 법률사무소를 통칭하는 실무적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 변호사 사무소나 소수(예: 2~5명 정도)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떠올리며, 대형 로펌처럼 복잡한 조직 구조나 대규모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원 기준 등이 법률에 일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업계 관행과 규모를 기준으로 소규모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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