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핵심 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유지되지만 연차유급휴가, 해고예고, 야간·휴일 근로 제한 등 일부 보호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사업 운영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 예외 조항으로, 근로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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