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한국 법률상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명확한 단일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건축법, 주택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테리어 공사 규모나 사업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규모 업체를 취급합니다. 이는 영업 면적이 작거나(예: 단독주택 내부 인테리어), 소규모 정비사업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업체를 의미하며, 대형 업체와 달리 허가나 등록 요건이 간소화되어 개인 또는 중소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적으로 소비자 분쟁 시 입증책임이 업체에 부담이 크므로 계약서 작성과 증빙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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