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상의 특례

소년법상의 특례는 소년법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달리 보호처분을 우선 적용하여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의 핵심은 형벌 대신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통해 소년의 비행 원인을 제거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공소제기 시에도 소년법 절차를 따릅니다.
이를 통해 소년은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고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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