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법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 대신 실시되는 조치로, 소년의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시설 송치 등이 있으며, 소년부심판에서 소년의 나이, 범죄 경중,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 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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