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 처분

소년법 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적 조치입니다.
이 처분은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강도에 따라 나뉘며, 소년의 반성 태도, 가정 환경,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전과가 남지 않고 보호와 교육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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