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 형사재판 대신 실시되는 특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소년의 보호와 교화·재활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결정하며,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소년의 비자격기수(전과 기록 미남기)를 보장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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