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 대신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내리는 법적 조치입니다.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교화원 송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점으로 합니다. 이는 소년의 나이와 범죄 경중,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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