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형사절차

소년형사절차는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특별한 형사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처벌보다는 소년의 보호·교화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가정법원에서 심리조사,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공소제기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어 소년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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