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독

한국 법률에서 소독은 미생물이나 병원체를 제거·살균하기 위해 열탕, 화학약제 등을 사용하는 위생관리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용업소, 급식시설, 식품위생 등 분야에서 수건·기구·조리도구 등의 청소 후 소독을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식중독 예방과 공공위생을 유지합니다. 남은 소독약 재사용은 오염 위험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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