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동

한국 형법상 소동은 공공의 장소에서 다수가 모여 소란을 피워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집회나 시위 중 과도한 소음이나 폭력적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160조에 규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지속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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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개표 방해 소동 사건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당내 경선 개표 방해 소동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한국의 정치 활동가 관련 사건과 필리핀 전 대통령 관련 내용만 있을 뿐, 당내 경선 개표 방해와 관련된 법률 사건의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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