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란 업무방해죄

소란 업무방해죄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며, 경미한 소란, 욕설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미치지 않는 수준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일반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