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문

한국 형법에서 소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추측이나 망상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한 유형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에 해당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핵심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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