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구급차

'소방차·구급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화재 진압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운행되는 특수 차량입니다. 이들 차량은 사이렌과 회전등을 작동할 때 다른 차량은 길을 비켜주어야 하며, 번호판에 998~999 기호가 부착되어 식별됩니다. 법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범주에 포함되어 교통법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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