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구급차 길막기

'소방차·구급차 길막기'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이렌이나 불빛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막거나 피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반입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 가입해도 소추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긴급차량의 신호를 확인하고 즉시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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