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소비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을 하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빠른 구제와 보험사의 책임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보험은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보험급여 수령 시 지급이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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