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제재, 온라인 플랫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제재의 법적 의미와 행정 절차, 실제 사례를 통한 규정 적용, 기업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위로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이 제한되어 소유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제재의 법적 의미와 행정 절차, 실제 사례를 통한 규정 적용, 기업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