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위로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이 제한되어 소유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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