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상시 근로인 수(5인 미만 업종은 3인 미만)가 적고,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제조업 등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등 10억 원 이하)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금융·세제 혜택, 경영 안정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인 기준과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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