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회수

소송비용회수는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상대방에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등에 근거하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나, 판결 내용에 따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승소자는 자신의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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