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소액은 법률상 일정 금액 이하의 작은 금전적 청구나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주로 3,000만 원 미만의 민사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인은 소액 분쟁 시 별도의 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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