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떼인돈

소액떼인돈(소액채권)의 법률적 정의
소액떼인돈은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소액채권 또는 소액금전채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소액의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액사건심판제도에서는 보통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채권을 소액채권으로 분류하여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비교적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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