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민사

소액민사는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간단한 민사 소송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술심리 중심으로 2회 이내의 심리를 통해 빠르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제도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일반인의 소액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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