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은 소액 사건심판법에 따라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민사소송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1~2회 정도로 짧고, 소송비용이 적으며 판결 후 항소가 제한되어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소액 사건 발생 시 법원에 직접 또는 간편하게 소장을 제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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