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민사소송절차

소액민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특별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간이 서류로 소장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2회 이내의 변론기일로 재판을 마치고 판결하며, 항소 대신 재심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 분쟁을 빠르고 저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인의 일상적 민사 분쟁에 적합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