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사기

소액사기란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기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상 이익을 속임수로 취득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은 금액과 무관하게 동일하고, ‘소액’ 여부는 처벌 수위나 수사·재판 단계에서 참고되는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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