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심판

소액심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심판관 1인이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며, 항소가 제한되어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 분쟁의 부담을 줄여 일반인의 소송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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